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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이동" 통근·통학" 활동제약)
답변완료
  • 작성자홍*범
  • 작성일2019-08-17
  • 조회수1639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60052&pageNo=51&rowNum=10&amSeq=&sTarget=title&sTxt=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이동" 통근·통학" 활동제약) 위의 자료 질문입니다. 위의 자료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 2015년 출생지별 분포 거주지 서울 기준 서울 태생: 47.9퍼센트 거주지 인천 기준 인천 태생: 41.9퍼센트 거주지 경기도 기준 경기도 태생: 39.5퍼센트 2015년 출생지(태어난 시군구) 거주인구 및 비율 서울 출생지 거주 인구 35.9퍼센트 인천 출생지 거주 인구 35.8퍼센트 경기 출생지 거주 인구 26.4퍼센트 ================================================================ 상황 1. A라는 사람이 1995년에 서울 중구에서 태어나 2015년 조사시점에서 서울 강남구에 산다면? 2015년 출생지별 분포에선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 태생으로 분류되겠지만(즉" 47.9퍼센트에 포함 됌.) 2015년 출생지(태어난 시군구) 거주인구 및 비율에선 지방자치단위인 구 이동이 이루어졌으니 출생지 거주인구에 포함 안 되는 거죠? (35.9퍼센트 미포함) 상황 2. B라는 사람이 2005년 수원시 장안구에 태어나 2015년 조사시점에서 수원시 권선구에 산다면? 2015년 출생지별 분포에서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 태생으로 분류될 테고(즉" 39.5퍼센트에 포함) 2015년 출생지(태어난 시군구) 거주인구 및 비율에서도 행정단위의 구 이동만 이루어졌을 뿐 지방자치단위인 시 단위의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지 거주인구에 포함되는 거죠? (26.4퍼센트에 포함) 상황 3. C라는 사람이 1995년 서울 중구에서 태어나 2005년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 하지만 2014년에 다시 서울 중구로 이동해서 2015년 조사시점에선 서울 중구에 거주했을 경우 2015년 출생지별 분포에서도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 태생으로 분류될 테고(즉" 47.9퍼센트에 포함 됌.) 2015년 출생지(태어난 시군구) 거주인구 및 비율에서도 수원으로 이동한 적이 있다고 하나 조사시점에선 다시 서울 중구로 돌아와 있는 상태니 출생지 거주인구에 포함되는 거죠? (35.9퍼센트 포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19-08-20
홍*범 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첨부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작성부서인 통계청 인구총조사과(042-481-2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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