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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경제조사에서 공적보조금과 어업외활동에 관한 질문
답변완료
  • 작성자황*식
  • 작성일2024-05-24
  • 조회수113
안녕하세요. 어가경제조사 자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공적보조금에 "면세유"가 포함되는지 2. 공적보조금에 포함되는 목록이 어떻게 되는지 ex)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에서 실시하는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등 3. 만약 양식장 첨단 친환경시스템 지원과 면세유 등이 공적보조금에 포함이 된다면 공적보조금으로 이를 70%지원하고 나머지는 어업인이 30%지불하면 공적보조금으론 70%의 값이 지원금액으로 정산되는지 4. 어가경제조사에서 어업외활동에 연안복합어업 배를 추가허가받아서 낚시어선어업을 하는게 통계에 집계되는지 이것들이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통계청/2024-05-27
황*식님 안녕하십니까?
국가통계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어가경제조사를 작성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공적보조금에 면세유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2. 어업투자보조금(어업정책자금의 보조 등), 농업투자보조금(농기계보조 등), 연금(공무원, 사학, 국민, 농어민 연금 등),
   기타 사회보장수혜(기초노령연금 등), 코로나 재난지원금, 실업수당 등이 있습니다.

3. 공적보조금으로 면세유를 70% 보조하고, 어업인이 30% 지불한 경우라면 공적보조금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보조된 70%의 금액이 계산됩니다. 

4. 어가소득은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어업외소득도 포함됩니다.
   즉,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부분도 어가경제조사에 포함하여 집계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전화 : 042-481-23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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